-
[ 목차 ]
화성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주거 지원 소식이 있습니다.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2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활용하면 최대 90만 원까지 월세 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개요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화성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독립 생활을 지원하는 2025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2차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지원 기간은 2025년 8월 18일 오전 9시부터 9월 5일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전용 접수 사이트인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화성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이 납부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15만 원씩 6개월간, 총 9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모집 인원은 68명으로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지원 신청은 단 19일간만 열립니다. 2025년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에서만 접수 가능하니 놓치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1) 신청 기간과 접수 절차
·신청 기간: 2025년 8월 18일(월) 09:00 ~ 9월 5일(금) 18:00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접속 →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 검색 후 신청
·진행 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서류·소득 심사 → ④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서류·소득심사: 2025년 9월 중
·지원금 지급: 2025년 10월 중
2)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 공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최근 6개월 월세 이체 확인서류(통장 캡처 불가, 송금 확인증 필요)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원 전원 포함, 전입일 확인 필수)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발급 대출현황 자료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 월세 증빙 + 주민등록 등 서류 미비 시 탈락 가능
3) 선정 기준과 결과 안내
· 선정 방법: 배점표 기준으로 총점이 높은 순 선정
· 동점 시 → 화성시 거주 기간이 긴 순 → 가구당 중위소득이 낮은 순
· 선정 인원: 총 68명
· 결과 통보: 개별 문자 통지
· 지원금 지급: 신청인 계좌 현금 입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1) 연령 및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출생연도: 1985년 ~ 2006년생)
·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세대원이 있을 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 조건 충족 필요
·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월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계약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2) 소득 기준
· 청년 가구 또는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상한선은 다음과 같음
1인: 2,870,416원
2인: 4,719,190원
3인: 6,030,424원
4인: 7,317,328원
· 소득 확인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및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해 심사되며 임의 변경 불가
3) 주택 기준
· 임대차계약서가 확인 가능한 주택 또는 비주택(고시원·오피스텔 포함) 거주 가능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조건 충족 필수
·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지원 불가
신청 제외 대상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주택 보유 관련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보유자
· 전세 거주자로서 임차보증금만 있는 경우
2) 기초생활수급 및 공공지원 중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주거 지원사업 수혜자(예: 행복주택, 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청년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희망하우징, 역세권 청년주택 등)
· 공공 전월세 금융지원 사업 수혜자(예: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
3) 기존 유사 지원사업 참여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수혜자
·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 기존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선정자 (생애 1회 지원 원칙)
4) 임대차 계약 특수 사례
· 임대인이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인 경우
·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청년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