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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정부 행정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사 방식은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가 병행되며, 국민들의 협조와 성실한 응답이 필수적입니다. 최신 조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하반기에 진행되며, 대상자는 사전 안내를 통해 고지됩니다.
정부 24 앱에서 간편 인증 몇번 만으로 쉽게 비대면 조사를 완료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메인 화면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가 표시되며, 본인 인증 후 참여 가능합니다.
1. 정부24 모바일 앱 설치 및 실행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메인 화면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또는 배너가 표시됩니다. 이를 클릭 후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 인증 수단)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정보 확인 절차
· 1단계: 참여자 정보 확인
· 2단계: 세대 정보 확인
· 3단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름’을 선택하고,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면 자동으로 방문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3. 위치 정보 기반 참여 인증
GPS를 활용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며, 거주지 기준 내에서 참여해야 정상 응답으로 처리됩니다. 참여 기간을 놓치기 전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중점 조사 대상 세대인 경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조사원은 반드시 신분증 또는 공식 조사원 신분증을 제시하며, 세대원 부재 시 메모를 남기고 재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요청 시 저녁 시간대 방문도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및 중점 조사 기준
기본 대상은 모든 주민등록 세대이며, 다음과 같은 세대는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 이들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필수입니다.
과태료 규정 및 경감 혜택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고의로 불응하거나 기피할 경우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직장, 학업, 해외 체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 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거나 미리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Q&A
Q1.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1. 아니요.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사실조사를 기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반드시 성실히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A2. 조사 기간 내에 주민등록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과 전 자발적 정정을 장려하는 제도로 매우 유리합니다.
Q3.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고지서를 받았다면 통지된 기한 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담이 된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연락해 경감 대상 여부 등 상담을 받으세요.